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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없이 위탁 거래…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입력 : 2024-04-28 20:32:10 수정 : 2024-04-28 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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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이 매매주문 수탁 확인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안타증권 본사 신사옥 전경. 유안타증권 제공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3일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에 따른 제재로 과태료 2000만원, 직원 1명에 대한 자율처리 처분을 받았다.

유안타증권 A지점은 2017년 12월7일∼2019년 4월11일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횟수는 52회, 매매금액은 8억8800만원 상당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를 빼고 계좌 명의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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